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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26 2020고단1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718,486원, 휴업수당 1,727,192원, 퇴직금 10,545,740원 합계 16,991,41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합계 107,656,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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