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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39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3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2. D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E 지상 건물 중 1층 우측 부분 3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10. 16.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2. 11. 1.부터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이 월 7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되었고, 임대차기간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7. 3. 24.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2017. 6. 14.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4. 28. 피고들에게 '2017. 10. 2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인 G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해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들은 G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원고의 협의 요청도 거절하여 결국 원고와 G 사이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의 방해에 해당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인접 건물을 임차하여 육수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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