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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3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업무방해의 점 ① 2016. 1. 15.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 앞에서 손님인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② 2016. 1. 17.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게스트 하우스(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

) 휴게실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하였는데 직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이에 잠시 항의하였을 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약간의 소란 행위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어서 숙소 관리자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2016. 1. 18.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숙소에서 노래를 잠시 부르고 다른 손님인 남매가 다투는 것을 보고 타일렀을 뿐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I 소유의 출입문 셔터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각 업무방해의 점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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