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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26 2014나108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환송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것 포함)를 전부 인용하고, 환송 전 공동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와 환송 전 공동피고 B, C 사이의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 결과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1. 1. 주식회사 삼한지(이하 ‘삼한지’라 한다)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의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삼한지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50억 원, 보증기한을 2013. 4. 3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삼한지가 그 후인 2008. 2. 29.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8. 12. 29.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삼한지의 대출원리금 채무 중 4,603,266,8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삼한지는 2009. 2. 3. 채무 초과 상태에서 D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D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9. 2. 3. 접수 제3020호로 채권최고액을 3,7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D은 2009. 5. 23. E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E에게 같은 등기소 2009. 6. 25. 접수 제20527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환송 전 공동피고 B, C은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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