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대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 8.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3차167호로 3,500만 원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7.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3. 8. 16. 거대건설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2013. 8. 31. 확정되었다.
나. 거대건설 주식회사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거대건설 주식회사의 사업 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석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피고가 흡수합병하고, 거대건설 주식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고, 2013. 8. 2. 분할합병등기를 하였는데, 위 분할합병계약에서 거대건설 주식회사는 분할 합병 전에 발생한 기존 채무(건설공제조합에 발생된 채무 제외)를 전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대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 후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 전 회사인 거대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