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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07 2020가단2006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D은 74,134,497원 및 그 중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① 1999. 10. 30. 보증금액 5,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조합(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1. 11. 26. 보증금액 5,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02. 12. 31. 보증금액 3,5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K조합(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6. 4. 20. K에 52,375,821원을, 2005. 6. 30. J에 합계 73,868,56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7. 망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1차727호), 이 법원은 2011. 5. 18. ‘망인은 원고에게 231,469,464원 및 그 중 126,244,328원에 대하여 2011. 5. 9.부터 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1. 5. 20. 망인에게 송달되어 2011. 6. 4.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12. 9. 2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선정자 D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2느단266호), 그 자녀들인 L, M, N, O, P이 각 상속포기를 하였으며(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2느단267호), L의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E, M의 자녀인 선정자 F, G, O의 자녀인 선정자 H, I이 각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느단1033호). 마.

원고의 망인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원리금은 2020. 3. 5. 기준 합계 370,672,494원 = 원금 합계 126,244,38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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