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09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라는 상 호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1. 6.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2㎡ 규모의 영업장에 진열대 겸 식육 냉장고 1대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제 21조 제 1 항 제 7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