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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8 2013가단471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2010. 7.경 원고를 “조폭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대갈통을 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원고는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정신과 약물치료비 1,57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7. 21.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년 남짓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당해 왔으므로, 피고는 일실수입 38,400,000원(= 1일 80,000원 × 480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가 2010. 7.경 “조폭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대갈통을 까 죽여 버리겠다.”고 원고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2012. 7. 13.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2. 7. 21.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2노871)은 인정되나,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무죄 판결의 이유, 원고가 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약1357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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