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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8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이고 피해자 B(여, 54세)과는 5년 전 화순 C에 있는 ‘D’라는 사찰에서 서로 신도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3: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고등검찰청 826호 검사실에서 ‘별건’ 명예훼손 사건으로 만나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는 이유로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너 죽여 부러, 내가 너는 명대로 못 살어,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죽여부러, 이 가시내야 (중간생략) 너는 잡년이여 이년아 잡년이여 너는.”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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