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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1 2008고단1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4. 21:00경 경기 양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근무하던 피해자 E(여, 41세)가 며칠간 출근하지 않다가 출근하여서는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 대갈통을 날려 버리겠다. 아스팔트에 깔아 죽여 버리겠다. 끓여서 하수에 버려 깨끗이 처리하겠다.”라고 폭언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전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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