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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정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유흥 주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04:1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유흥 주점에 들어가, 대금의 선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

일단 먼저 아가씨 불러 달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유흥 주점의 방으로 입실한 뒤, 맥주 10 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14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 지금 14만원을 계좌 이체 했다.

시간을 연장하여 더 놀고 싶은데, 근처 편의점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

” 고 거짓말한 뒤 위 유흥 주점에서 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4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마 사지 숍 관련 범행

가. 2017. 1. 17.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 23:0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마 사지 숍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뒤, 관리사로부터 “ 대금을 지급해 달라” 는 요구를 받자 “ 사장님에게 대금 이미 송금했다.

” 고 거짓말한 뒤, 위 마사지 숍에서 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2. 27. 업무 방해 및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2. 27. 19:30 경 ‘F’ 마 사지 숍에 방 문하였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 지난번에도 마사지를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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