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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1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80] 피고인은 2015. 7. 11. 00:01 경 김해시 C 101호 화장실 쪽 외벽에 이르러 샤워를 하는 피해자 D( 여, 18세) 을 발견하고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에 사진이 저장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170]

1. 피고인은 2015. 7. 1. 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카드로 계산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8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교부 받고, 14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 위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42만 원까지 함께 결제할 것처럼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4만 원 상당의 양주 4 병을 교부 받고, 39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5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6. 8. 31. 경 김해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8.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609] 피고인은 2016. 12. 10. 03:20 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12년 산 4 병 및 여성 종업원 2명의 서비스 대금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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