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2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D 6 층에 있는 ‘E’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 자인 업주 C( 여, 48세 )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4 병 및 유흥 종사자 2명 등 주류 및 서비스 1,8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810』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21: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해물 누룽지 탕 1개, 타 코와 사비 1개, 치즈 돈까스 1개, 참 이슬 후 레 쉬 5 병, 사이다 1 병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949』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17:0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J에 있는 ‘K’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250만 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오늘 밤 12시 전까지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