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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나603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12.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지급일 매월 26일), 기간은 2001. 7.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1. 8. 27.경부터 위 월차임 70만 원을 자신명의로 원고의 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위 계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구 한빛은행 E 계좌와 동일한 계좌이다)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처인 소외 F가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F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을 뿐, 별도로 대리인에 관한 기재는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F의 부탁에 따라 ① 2001. 9. 28. 1,500만 원을 월 1.5%(월 225,000원)의 이율로, ② 2001. 10. 27. 1,500만 원을 월2%(월 30만 원)의 이율로, ③ 2005. 4. 28. 1,000만 원을 월 1.5%(월 15만 원)의 이율로 각 정하여 F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여계약 당시 F는 자신이 직접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온 피고의 인영을 날인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각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 날인된 인영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기는 하나 그 중 2001. 10. 27.자 차용증(갑 제4호증의 2)에 날인된 인영만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고, 나머지 2001. 9. 28.자 및 2005. 4. 28.자 차용증(갑 제4호증의 1, 3)에 각 날인된 인영은 이와 상이한 인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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