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기계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이를 거절한 사실, ② 그러자 피고인은 2007. 5월경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 E 통장으로 58,73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1억 2,000만 원의 은행 부채가 있었으며 사업이 어려웠던 사실, ④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15쪽, 28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계업자 G에게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하고자 하였으며, G 등이 잠적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