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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 당시 피고인이 시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아파트, 노래방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노래방 권리금 8,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노래방 월평균 수입이 상당하여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2008. 4.경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10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료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시세,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과 채권최고액, 노래방 임차보증금의 액수, 피고인이 노래방을 시작하면서 부담한 사채 등 채무 부담 내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래방 매출액 및 비용을 제한 월평균 수익,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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