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 수입으로 변제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2010. 5 26., 2010. 5. 27., 2010. 8. 3.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맡기면 월 5% 의 이자를 매월 5일에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0. 5. 27. 300만원, 2010. 8. 3. 7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2010.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힘들다.
돈 좀 빌려줘라.
이자는 매달 50만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