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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3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 A 동 4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6. 1. 5.까지 위 장소에서 D이 운영하는 ‘E ’로부터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루 이비 똥’( 상표 등록번호 제 59471호)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합계 464,630,000원 상당의 가방 194점을 매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상품 총 1,484점( 정품 추정 시가 합계 3,718,385,000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조상품 구매 내역

1.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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