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 A 동 4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6. 1. 5.까지 위 장소에서 D이 운영하는 ‘E ’로부터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루 이비 똥’( 상표 등록번호 제 59471호)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합계 464,630,000원 상당의 가방 194점을 매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상품 총 1,484점( 정품 추정 시가 합계 3,718,385,000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조상품 구매 내역
1.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