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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30 2018고단992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F, 1 층 매장 및 같은 구 G, 2 층 창고 등에서 불상 자로부터 공급 받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는 물건 공급, 라벨 부착, 판매에 이르기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손님을 응대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6. 경 위 매장 등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상품 228점( 정품 시가 약 3억 3,834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 경 부산 중구 F, 1 층 매장에서 상표권 자인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으로 정하여 등록한 가방 1점( 정품 시가 790,000원) 을 판매하고, 2017. 9. 16. 경 부산 중구 G, 2 층 및 3 층 창고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상품 186점( 정품 시가 약 2억 1,643만 원)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 루 이비 똥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 라벨 및 부속품 등 221점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 루 이비 통 등 등록 상표를 위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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