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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4 2021고단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원양 어선인 ‘B’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당초 2020. 11. 16. 인천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 코로나 19’ 관련 14 일간 격리기간을 거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 정박해 있던 위 ‘B’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었는데, 그 무렵 대한민국에 밀입국을 한 다음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으나 격리시설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바람에 2020. 12. 5. 경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B’ 선박에 승선하게 된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1. 밀입국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밀입국을 한 다음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6. 01:05 경 위 ‘B’ 선박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선박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다음, 그 곳을 지나는 택시를 이용하여 지인 ‘E’ 의 주거 지인 창원시 성산구 F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불법 취업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밀입국을 한 것이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9. 경부터 2020. 12. 1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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