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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3 2018가단1240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노동조합 B 산하 지부이고, 원고는 D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피고 소속 조합원이다.

나. 피고 소속 E는 2017. 6. 9. 02:3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의 졸음쉼터에 정차하여 불을 끄기 위해 차량에 물을 부었으나 결국 위 차량은 전소(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9.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옥천으로 화물을 운송할 계획이었으나 피고 측의 강요에 따라 B단체에 대한 서울 항의 방문에 참석하게 되면서 화물을 운송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 지부장 F에게 화물 운송을 부탁하였다.

피고 지부장 F는 E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물을 운송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E가 운행하던 이 사건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결국 차량은 전소되었다.

이 사건 화재는 E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 또는 확대된 것인바, E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위 불법행위는 E가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물차량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지입회사가 소유권을 가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2)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시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E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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