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8 2017고단150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천시 D에 있는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이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운영의 물류 창고( 이하 ‘ 이 사건 물류 창고’ 라 한다) 의 관리 책임자이며, 피해자 E(45 세) 는 피해자 소유의 F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7. 6. 29. 16:10 경 이 사건 물류 창고에서 화물기사 G가 경기 하남시로 운송할 식품( 젤리) 의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던 화물기사 G보다 자신이 운송할 짐을 먼저 상차하여 운송하겠다는 요청을 받자 이에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류 창고 건물 밖에 쌓여 있던 피해 자가 운송할 물품인 빈 박스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이 사건 물류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빈 박스들을 피해 자의 화물차에 상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물류 창고의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화물을 안전하게 상차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지게차 운전 숙련도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류 창고의 마당처럼 경사가 심한 곳에서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주의해야 할 입식 지게차의 특성 등을 알려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사가 심한 물류 창고의 마당에서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빈 박스를 피해 자의 화물차에 상차하게 한 잘못으로 2017. 6. 29. 16:25 경 이 사건 물류 창고 마당에서 피해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빈 박스를 화물 차에 상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지게차가 균형을 잃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