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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1743
대표자지위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노동조합 C본부 D지부가 2015. 3. 2. 실시한...

이유

판단방법 당사자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각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양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E이 함께 입후보한 2015. 3. 2. 실시된 피고 지부의 지부장(이하 ‘이 사건 지부장’이라 한다)선거와 관련하여 피고 지부를 주위적 피고로 자신이 이 사건 지부장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 E을 예비적 피고로 피고 E이 이 사건 지부장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지부는 1958. 3. 24. 설립된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 산하의 강원도 D 지역 지부이고, 원고와 피고 E은 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아래 이 사건 각 선거에 이 사건 지부장, B노조 지방본부대의원대회 파견대의원(이하 ‘이 사건 지방대의원’이라 한다) 및 전국대의원대회 파견대의원(이하 ‘이 사건 전국대의원’이라 한다) 후보로 각 등록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각 선거 피고 지부는 2015. 2. 25.부터 2015. 3. 1.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5. 3. 2. 19:00에 2015년도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부장, 이 사건 지방대의원, 이 사건 전국대의원 선거(이하 위 각 선거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선거’라 한다)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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