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3 2012고정1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부터 2007. 9. 9.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숙박료 수령 등 수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9. 06:00 위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계받은 수익금 잔액 120만 원과 손님들로부터 받은 숙박료 40만 원의 합계 1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등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