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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3 2012고정1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부터 2007. 9. 9.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숙박료 수령 등 수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9. 06:00 위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계받은 수익금 잔액 120만 원과 손님들로부터 받은 숙박료 40만 원의 합계 1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등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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