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6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취직하여 상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해
8. 5. 22:35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상품판매 대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975,000원을 꺼내 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22:58경 위 E편의점 창고에 들어가 때마침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