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21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주류 판매 및 그 대금의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 판매 대금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1. 1.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374,000원(현금매출액)을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일대에서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합계 90,532,766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