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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8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모텔 ’에서 실장으로서 모텔 수익금 및 건물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위 모텔에서, 모텔 수익금 5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 을 개인적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909,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숙박 장부 등 제출, 피의자 면담 및 범죄사실 검토 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 2001년 처벌 받은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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