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8 2014고단1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0:18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이 스타나- 숏 밴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4차의 1 차로를 시 흥 방면에서 안양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9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705,7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순 번 22)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교차로 감시카메라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