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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19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업무 상과 실재 물 손괴)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0:4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교차로를 신 트리로 쪽에서 신 트리공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를 신 트리공원 사거리 쪽에서 신 트리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D(31 세) 운전의 E 베리타스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3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7, 8, 9, 10)

1. 수사보고( 순 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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