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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 가람로에 있는 나 주역사거리 교차로를 나주시청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나 주역 방면에서 건강보험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여) 가 운전하는 D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경 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를 수리 비 12,662,7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7)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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