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8. 02:00경 안산시 상록구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하여 H(여, 15세)와 대화하던 중, H가 가출하여 거처를 제공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해 주는 조건으로 H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5.경 안산시 상록구 I,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심톡’을 통하여 J과 대화하던 중, J으로부터 H를 소개받은 후, 2013. 11. 19. 21:00경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H에게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H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1. 22.경 안산시 상록구 K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심톡’을 통하여 J과 대화하던 중, J으로부터 H, L(여, 14세)을 소개받아,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H, L에게 대가로 각 30만 원을 주고 이들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16: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H에게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심톡’을 통하여 H와 대화하던 중 H로부터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시흥시에 있는 시흥경찰서 맞은편 주차장에 M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H에게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