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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여 지급하였던 비용을 반환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지 않았다

(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세부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고인들이 여성 유흥접객원의 서비스에 대해 불평하면서 자신들을 폭력배라고 말하고 노래방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비용을 반환해 주었다는 중요 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여성 유흥접객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고 위법한 영업사실을 신고할 듯한 언행을 하면서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였다면, 노래방의 영업주들로서는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영업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비용을 반환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도 자신들이 지급하였던 비용을 반환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공갈행위 이외에 달리 피해자들이 금원을 반환해 줄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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