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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98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해서 철제 앵글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유리창에 맞은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트럭을 가속하여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트럭을 세웠을 때 피해자들과 는 1~2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망치를 피해자들 반대방향의 바닥으로 던졌던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형법 제 62조 단서 소정의 집행 유 예 결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 재물 손괴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가게와 피고인이 철제 앵글을 주웠다는 지점 사이에는 차로가 존재하고 그 간격도 좁지 아니한데 위 가게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라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게를 향하여 철재 앵글을 던졌다고

보이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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