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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315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 품이 피해자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피고인의 단독점유로 옮겨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창고에서,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중고 장롱 1개, 철제 앵글 1개, 신발장 1 개를 남양주시 D에 있는 창고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 1)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인지 여부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 하에 있음을 의미한다.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창고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피해자가 2008년 경부터 창고 일부에서 가전제품 수리업을 한 사실, 피해자는 2009년 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철제 앵글을 피고인이 점유하는 창고 부분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자신의 점유 부분이 좁아 장롱을 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 점유 부분에 장롱을 갖다 놓았으며, 신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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