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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4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7:1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평상에 누워 술에 취하여 손을 체육복 바지 안으로 넣어 발기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E( 여, 30세 )에게 “ 남자 여, 여자 여” 라며 말을 걸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20번이 넘는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 인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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