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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6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29】 피고인은 2016. 6. 29. 13:2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F 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의 뒤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233】 피고인은 2016. 7. 3. 14:00 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 그 곳을 지나가는 H( 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2016 고단 3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녹화 영상자료 CD, CCTV 녹화 영상자료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6 고단 3203 사건은 어린 여학생을 불러 세워 범행을 한 것으로서 목격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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