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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나7636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부당해고구제 인정 판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파기환송된 위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근무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월 상한액인 669,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과거 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원고에게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2015. 5.부터 2016. 2.까지(10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월 275,580원만을 인정하여 합계 2,755,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3,934,200원(= 6,690,000원 - 2,755,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인정되는 1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실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과거 처분으로 인한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4.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과거 처분을 받아 2015. 5.부터 2016. 2.까지 근무하지 못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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