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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76790
임금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4,119,425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5.부터, ② 원고 B에게 24,414,227원 및...

이유

...,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입사일 퇴사일 B 2008. 7. 1. 2015. 5. 31. A 2008. 10. 1. 2015. 5. 31. C 2009. 12. 3. 2015. 5. 31. D 2001. 5. 14. 2015. 9. 9. E 2010. 11. 25. 2015. 7. 31. F 2012. 8. 20. 2015. 6. 17. G 2008. 7. 1. 2016. 3. 4. H 2011. 1. 3. 2015. 5. 29. 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취업시간 및 휴일)

1. 종업원의 시업, 종업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시업: 오전 9시 (나) 휴식 : 오후 12:00~13:00 (다) 종업 : 오후 6시

3. 취업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임금)

1. 종업원에 대한 임금은 규정에 의해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구분하고 기본급으로 별지와 같다.

* 기본급은 직위 및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별 기본급여 외에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자격별, 기능별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제3호증 참고). 제58조(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다. 피고는 기본급 외에도 영업사원인 원고들을 비롯한 영업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영업일비 명목으로 28,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시외출장의 경우 이동거리 1km 당 100원의 시외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위 영업일비 중 정액으로 지급된 28,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영업일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매 근무일마다 지급받은 이 사건 영업일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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