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입퇴사일표 기재와 같이 각각 피고에게 채용되어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 환경미화노동조합 주식회사 환경공사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이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거, 원고들은 2006. 11. 1.부터 2007. 12. 31.까지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통보한 해당 연도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예산편성 참고자료’라 한다)의 기준에 따라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2006년도, 2007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06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지급항목 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대상 기본급 월 714,000원 전 근로자 근속가산금 1년 근속당 월 23,800원 가산(30등급까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 특수업무수당 월 9만 원 전 근로자 작업장려수당 월 7만 원 〃 정액급식비 월 9만 원 〃 가계보조비 월 11만 원 〃 교통보조비 월 12만 원 〃 급량비(조식대) 월 7만 원 〃 (나)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은 위 표의 지급항목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모두 합한 금액인 984,000원(714,000원 9만 원 7만 원 11만 원)으로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2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 퇴직금의 산출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채 용 일 자 재 직 기 간 산 출 기 준 1999. 12. 31. 이전 1년 이상 5년 미만 월평균보수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