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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61933
강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강등처분의 취소와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징수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상습적, 반복적 근무지 이탈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보충 내지 추가 판단】 판결문 제7쪽 제6행의 “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함. "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1,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시간외 근무를 하겠다고 신청하여 결재권자로부터 초과근무 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서울시민대학에 가서 수강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반복적인 근무지 이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간외 근무를 하기 전에 초과근무신청을 하여 결재권자의 사전 결재를 받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을 통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므로 원고의 경우처럼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에 시간외 근무를 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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