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1심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심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제1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1)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B과의 합의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평의 고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제1심 판결의 양형사유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판시 제1죄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제1심 판시 제2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당 범행에 나아간 점 첨언컨대, 2017. 4. 26.경 저질러진 제1심 판시 제2죄의 범행이 제1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