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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55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계 1억 6,855만 원 상당의 피해 변제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피해자 재산보호 내지 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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