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192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계금 2,000만 원을 타인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