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4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중 약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전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