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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노72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기판매대금 약 2,100여만 원을 횡령하고, 개인적 용도에 약 18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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