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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52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 서로 싸웠다’, ‘D 의 옷을 잡았다’ 고 진술한 것도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D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나 사건 직후 D의 얼굴 상태,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③ 피고인이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D의 진술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항소심에서 추가로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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