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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8노274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해자들은 각자 자신의 피해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상해 부위 사진도 그에 부합하므로,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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