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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97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사진이 사건 당일에 촬영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피해 진술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고,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에 대항하면서 즉시 상처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사건 현장과 피해 상황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굉장히 흥분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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