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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297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극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의 자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7. 9. 06:38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37에 있는 한대 앞 역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한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의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 안산 상록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계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의정부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D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은 경위로 단속이 되어 위 경사 G로부터 그가 D의 운전 면허증 등을 근거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음주 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D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각 서류에 D의 서명을 한 후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각 위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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