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08. 04: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 삼동 경복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08. 04:5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단속이 되어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08. 04:5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단속이 되어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한 후,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PDA 단 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 준 F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작성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운전자 옆에 ‘F’ 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순경 E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08. 05:00 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F의 행세를 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공소장에는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증거기록 제 10 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